답 :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라면 퇴직금 지급해야

 

 

(질문) 우리 회사에서는 겨울에는 담당업무가 없어 12월부터 2월사이 2~3개월간 쉬었다가 3월경에 다시 고용하여 12월경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원이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답변)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되면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금액을 퇴직시에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그 회사에 소속돼 근무한 총 근속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 되어야 하나, 질의사항과 같이 계약기간이 공백기간을 두고 쉬었다 다시 고용하여 계속근속연수가 1년 이상 될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일용직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그 시점에 당연히 종료하게 되며,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시 근로관계는 그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고, 이후 근로계약의 재체결시 계속근로연수도 재계약 체결시점에서 다시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근무의 기대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과 같이 수차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었으나, 계약갱신시점에 2~3개월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공백기간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부정돼 1년이 안된 경우에 퇴직금 지급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2~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는 사안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200935040, 2011.04.14).

따라서 공백기간이 2~3개월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공백이 업무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계속 고용의 기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계속 근속기간이 1년 이상된 재직자가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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