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신 의견 관철 안됐다고 의원이 폭력행사 용납 안돼" -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김 의원 "항소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폭력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특정 정책과 관련해 상대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론을 거쳐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정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건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엿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폭력행위는 한·미 FTA의 문제점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국민을 설득해 개선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줬다"며 "김 의원의 폭력행위만이 부각돼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 외면을 초래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최루탄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실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는 점, 한나라당 의원들로 하여금 한·미 FTA 비준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려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다수 국회의원 및 시민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본회의 소집 절차에 일부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해도 직무상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뤄졌다면 본회의 개의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를 폭력으로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최루탄 그 자체뿐 아니라 분말도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일방적인 날치기를 적법한 업무라고 한 것과 최루탄 투척을 개인 폭력행위로 판단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