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이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해빙기 재난대비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공사 중인 15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산사태, 지반침하, 토사유출 등이 우려되는 대규모 도로, 골프장, 채석단지 조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과 연약지반에 대한 사면안정처리대책 수립 여부를 비롯해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 등 토사유출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이다.

금강환경청은 우선 사업자에 대해 해빙기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 등을 당부하고, 재해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 발생이 있을 경우 승인기관에 재해.피해를 복구토록 이행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전/정래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