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엔 회장 아들, 지도자직엔 며느리

아산시생활체육협의회가 회장의 장기집권과 족벌체제로 운영되면서 각종 잡음을 낳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특히 각종 행사를 집행하면서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당국과 생활체육협의회의 노력이 요구된다.

아산시의회 조철기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아산시의회 16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체육을 통한 건강한 시민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집행부는 아산시생활체육협의회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2월 행정감사에서 아산시생활체육회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시민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20년 넘게 아산시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하루 빨리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바꿔 나가야 할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아산시생활체육협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0월 15일 어머니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윤 모 회장이 자신의 며느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면서 “밥과 국, 김치가 전부였던, 노숙자만도 못한 점심”이라는 민원을 샀다면서 비난이 일자 6000원으로 계산한 식대를 4400원으로 내려 받으면서 식사인원을 100명 늘리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또 생활체육회의 사무과장 직에 윤 회장의 아들, 지도자 직에는 며느리가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체육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책임과 소명을 갖고 일한다는 생활체육회가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특히 조철기 의원은 윤 회장의 아들이 지도자 직에서 사무과장 직으로 임용되면서 근무일 수가 6일임에도 불구하고 면직이라는 사유로 한 달 치 월급을 지급한 뒤, 또다시 사무과장 급여를 지급하는 등 생활체육회로부터 한달에 두 번의 급여를 받은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아산시는 지난 14일 생활체육회에 부당하게 지급된 식비 44만원과 윤 모 사무과장에게 지급된 급여 130만원을 환수 조치할 것과 앞으로 생활체육회 조직을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 등 시정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윤 과장에게 지급된 급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동일인에게 이중으로 월급이 지급됐다는 것이 시민정서에 맞지않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며“시의회와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생활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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