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전국 최초로 청각장애인 운전차량에 별도의 청각장애인 차량 알림 표지 발급 지원으로 청각장애인의 차량으로 확인, 보호할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4조는 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차량운전을 위해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인 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별도로 발급해주는 기관이 없어 스스로 해결하는 어려움을 겪고있다.

또한 판례를 보면 ‘청각장애인용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과실로 판결 받은 사례가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교통약자인 청각장애인이 차량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액 시비를 투입 청각장애인 차량 알림 표지를 발급 지원하기로 했으며 28일까지 사업체 모집 완료하고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804명이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차량 표지 발급자는 561명으로 별도 청각장애인의 차량 구분이 없이 발급되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홍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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