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태풍, 폭설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주고,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인은 보험료의 55∼61%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77%와 기초생활수급자 86%까지 지원된다.

피해 발생시 주택은(50㎡, 90%형 가입기준) 연간 3만7300원 납입으로 최고 4500만원까지 보장된다.

가입은 각 읍·면사무소나 군 재난관리과 또는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할 수 있다.

<예산/이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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