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5세부터 임플란트 지원·4대중증 본인부담…'공약후퇴' 지적도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4만~20만원씩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4개 그룹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지만 법정 본인부담금은 유지된다. 임플란트(인공치아) 건강보험은 오는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된다.

대선공약집과 비교하면 대체로 지원폭이 줄고 시행시기가 늦춰진 측면이 커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현행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개벌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수혜 대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맞춤형 고용ㆍ복지' 국정목표를 확정해 발표했다.

●소득하위 70%ㆍ국민연금 미수령' 300만명에 20만원 = 인수위는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소득하위 70%의 경우 국민연금 미수령자(약 300만명 추정)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의 약 2배인 20만원을, 국민연금 수령자(약 100만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소득상위 30%에 속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약 60만명은 4만~10만원을, 국민연금 미가입자인 150만명은 약 4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재원조달과 관련, 국민연금을 활용하지 않고 종전처럼 국고와 지방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자칫 국민연금이 부실화하고 신구 세대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받는 군인·공무원·사학연금 가입자들과 그 배우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은 현행 국민연금과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으로 명칭이 바뀐다.

인수위는 새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 보다 세부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보장 단계적 확대 =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 88%를 시작으로 오는 2016년 100%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원폭을 늘리되 환자본인 부담을 전액 면제하지는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상급 병실료ㆍ선택 진료비 등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거쳐 실질적인 부담완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르신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오는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한다. 단계적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급여 '중위소득 기준'으로 개편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면 개편되면서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의 '덩어리 혜택'을 분야별로 쪼개면서 수혜자의 폭을 넓히자는 게 골자다.

 

우선 지급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0년 기준으로 약 151만가구, 296만명이 추가로 복지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 체계는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된다.

현재는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자활 등 7개 혜택을 한꺼번에 보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근로능력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7개 급여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38%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0~50%,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까지 각각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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