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대신 특수수사 총괄지휘체 신설…'또다른 중수부' 논란일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결론 내지 못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혜진 인수위 사회안전분과 간사는 21일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추후에 국민이 참여해 다시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수사권 조정 공약은 공약집의 '검찰개혁' 부분에 명시돼 있다.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였다.

박 당선인은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고 현장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139번째 국정과제인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의 4번째 주요 추진계획인 '검ㆍ경의 합리적 역할 정립' 부분에서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가 수사시스템 설계'라고 원론적인 언급을 하는데 그쳤다.

특히 추후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개혁'을 당하는 처지에 놓인 검찰이 논의 재개에 대해 거센 반발을 할 것으로 보여 수사권 조정이 새 정부 5년간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약 후퇴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인수위는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었던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도 연내에 단행하기로 했지만 부정부패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지검의 특수 수사를 총괄 지휘·지원하는 부서를 대검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 간사는 "종전 중수부에서 직접 인지수사만 한게 아니라 전국 지검의 수사를 지원 총괄하는 업무도 하고 있었다"며 "지검의 특수부 지원 업무는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 새 부서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접 수사만 하지 않을 뿐 인지한 사건을 각 지검 특수부에 내려 보내 수사 방법이나 범위 등을 지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중수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40대 국정과제 중에는 대통령 친인칙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 신설 내용이 들어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을 두겠다는 공약은 빠졌다.

이에 대해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며 "전문 연구팀을 구성해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도입 방안을 확정하면 내년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상설특검을 도입하는 계획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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