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시인하지만 억울"…투기의혹ㆍ봐주기 구형 '부인'

국회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공직자 시절 활동과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다.

2일차인 이날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땅투기 의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생인 지만씨 히로뽕 투약 사건 처리 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1988년 9월 부산지검으로 발령받으면서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했으나 홀로 구로구 독산동 누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데 대해 "당시 집이 없어 주택청약예금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주소를 부산으로 옮기면 무효가 되는 상황이었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무효가 되면 다시 청약예약에 가입해 50세가 넘어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법을 위반했지만 조금 억울하다"고 말했다.

1995년 경남 김해시 삼정동 땅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선 "(구입) 당시에는 개발이 안 돼 한가한 곳이었다. 가보면 투기지역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주택지다"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1978년 부산 재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투기는 아니다"라며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그 쪽(재송동)으로 가는 것으로 보도된 상태여서 장인께서 '그쪽으로 가면 값은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산 게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애가 결혼할 때 전세자금으로 2억원을 주면서 부모에게 기대지 말라고 했으나 마침 (아들이) 분양에 당첨됐다. (분양대금이) 7억여원이어서 1억원을 (추가로) 보태고 이모와 삼촌도 조금씩 보태 잔금을 치르게 됐다"라며 증여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공직자가 집이 있어야 안정된 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과정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후보자 부인이 상속받은 김해시 진영읍 소재 한 건물이 그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됐던 데 대해 "철저하게 따지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검사로 있을 때 처가에 (재산상속) 분쟁이 생겨 창피하고 화가 났었다. 아내와 상의해 '우리는 안하겠다(상속을 안 받겠다), 맘대로 하라'고 했었다"며 "처남에게 증여해 (정리가)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검증할 때 보니 또 하나가 (남아) 있다고 해서 증여해서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시절인 1998년 박지만씨의 히로뽕 투약 사건에 대해 '봐주기 구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직 당시 지만씨를 구속 기소했으나, 검찰의 구형은 재직 이후에 이뤄졌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자신과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관련 요건이 강화됐으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하다"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퇴임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받은 일부 급여를 사회에 환원하는게 어떠냐"라는 질문을 받자 "저도 유익하게 쓰려고 구상하고 있다"며 "제 행동을 통해 보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관예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든지 변호사 (수를) 늘리는 부분 등을 앞으로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 마지막날인 22일 오전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급여와 아들 병역면제 관련의혹에 대해 증인ㆍ참고인 신문을 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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