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중원대 교수

부패 현상이 특정 국가나 사회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 내지는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부패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며, 통일적인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부패, 뇌물의 역사는 구약시대부터 시작되어 창녀와 함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규모 조직의 지도자들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너무 많이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비윤리의 세계에서 오직 정치에만 공직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행정이 국가발전을 주도하여 온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비리가 모두 다 정치인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회사가 상품을 제조하면서 공해를 배출하듯이 정치권력도 발전을 제조하면서 부패를 배출하였던 것이다.

2013년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부패 조사에서 우리나라 일반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1000여명은 정치인이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고 응답했다.

정치인들은 선거자금 뿐 아니라 평소에도 정당을 유지하고 각종 정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을 제정해 놓고 있으나, 이에 저촉되지 않는 정치자금은 너무도 현실과 거리가 먼 작은 액수다. 현실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조달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적지 않은 경우 특수하고 은밀한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으로부터 이를 수수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부정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비를 받고 청탁 알선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정치인과 경제인 간의 유착 관계가 숱한 의혹과 불신으로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으며 이들이 유발한 각종의 비리는 건전한 민주주의와 국민경제질서를 교란케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정치부패나 정치인의 특권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도 정치부패의 통제가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과 처방을 강구하여야 하며 인간의 부정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에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모든 권력기구와 마찬가지로 정당권력 역시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결론적으로 정치부패 구조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공론화 하여 이의 적절한 제도개선작업이 필요하다.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 할 것인지 현직 단체장에게도 정치자금의 후원회제도를 활성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던지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의 특권을 개혁하고 그들의 특권부패의 감시와 견제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정치자금의 공개성을 통해 부패소지를 줄여나가야 한다.

셋째, 시민단체가 정치부패개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지원과 협력 작업이 필요하다. 공천제도의 부패문제, 선거 이후 비리단체장의 소환제도나 주민감사제 등을 시민단체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정치참여방안이나 언론의 워치독 기능을 극대화하여 권력부패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며 이와 같은 최고지도자의 확고한 반부패 의지와 추진력은 부패척결에 가장 강력한 성공요건의 하나로 작용한다는 것은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12년 정치쇄신 특위안을 발표하면서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절감하면서, 불퇴전의 각오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어떤 것과도 단호히 맞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 모두를 바로 잡겠다고 천명했는데 기대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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