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강도살해미수로 10년간 복역 출소 후 범행
숨진 남편 장애연금도 받아… 3자녀 복지시설로

속보=내연남과 함께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있던 남편 박모(당시 36)씨를 살해, 시신을 4년간 집안에 유기한 김모(31)씨와 내연남 정모(39)씨의 행각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21일자 3
특히 내연남 정씨는 출소 직후 김씨를 만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숨진 박씨의 장애수당이 아무런 확인도 없이 4년 동안 지급돼 왔던 것으로 드러나 장애수당 지급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씨는 강도짓을 하다가 199910월 부산에서 검거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죄명은 강도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절도였다.
이런 정씨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김씨를 만난 것은 교도소 출소 직후인 2008년이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김씨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정씨는 이듬해 3월 김씨의 남편을 살해하기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방부제를 처리하고 꼼꼼하게 밀봉하는 등 시신을 세밀하게 유기했다인터넷 등에서 이 같은 방법을 생각해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씨는 시신을 유기한 상자를 다락방에 감춰 놓고 4년간 살면서 자수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하자마자 살인죄를 지은 그로서는 범행이 드러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결국 정씨는 이번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경찰에 붙잡혔고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김씨의 세 자녀는 어머니와 정씨가 경찰에 체포된 지난 20일 영문도 모른 채 주민센터 공무원의 도움으로 복지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이 지역 주민센터의 한 관계자는 아이들이 놀랄까 봐 엄마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 한동안 집에 올 수 없게 됐다고 얘기한 뒤 복지시설로 옮겼다고 말했다.
나이가 어린 둘째(10)와 셋째(9)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큰 애(11)만 집에 데리가 짐을 챙겼다고 한다.
다행히 세 자녀는 수용된 복지시설에서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의 한 관계자는 아이들이 밥도 잘 먹고 낯선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4년 동안 지급됐던 허술한 장애연금 지급 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씨는 남편이 숨진 뒤에도 174600(이하 이달 기준)의 장애연금을 거의 4년간 남편 이름으로 꼬박꼬박 수령했다.
장애연금은 1, 2급 등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지체장애 2급이었던 남편은 2004년 서울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돼 액수가 더 많았다.
부부와 세 자녀 등 5명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액 986000원은 따로 지급됐다.
결론적으로 김씨가 서울에서 남편을 살해한 뒤 청주로 이사를 온 20095월부터 국민 세금이 재원인 장애연금 전부와 기초생활비 일부를 부정으로 수급한 것이다.
이미 사망한 지체 장애인에게 장애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장애연금 지급 시스템 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기관이 사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계속 장애연금을 내준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러나 유족이 수급 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적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복지 급여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시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프로그램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변경 사항을 보고 장애연금 등을 계좌로 지급하는 데, 사망 사실을 감추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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