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대출금 전액 상환 고려"

500억대 사기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광토건 전 대표 이모(54)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ㅖ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의 아파트 건축과 관련, 지난 2009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248명의 허위 분양계약서를 제출, 농협으로부터 559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농협을 속인 점은 인정되나,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본 농협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받은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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