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가 이혼한 부인의 10대 조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협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진천경찰서는 이혼한 부인의 조카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오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한 부인의 조카 A(17)양을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을 마신 오씨는 반항하는 A양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4년전 이혼한 뒤에도 전 부인과 함께 생활해왔으며 A양은 오씨의 전 부인에게 놀러왔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는 숨지기 전인 A양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달려온 전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진천/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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