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국무위원 신분유지하고 권한과 역할도 그대로 -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되면 명칭 변경 6개부 장관은 권한 상실

박근혜 당선인이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와의 '동거'가 불가피해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새정부 각료들이 임명되지 않아 이명박 정부 장·차관이 상당기간 권한과 역할을 유지하게 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새벽 0시를 기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인수받지만 이명박 정부 장·차관의 권한과 역할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차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관들의 국무위원 직위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은 국무위원 15명이 참석해야 열 수 있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26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국무총리에 임명되고,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름이 바뀌지 않은 부처의 장관은 장관과 국무위원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름이 바뀌는 부처의 장관은 장관·국무위원 권한과 역할을 모두 잃는다. 이름이 바뀌는 부의 차관도 권한을 상실한다.

안전행정부로 바뀌는 행정안전부나 교육부로 바뀌는 교육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는 지식경제부, 외교부로 바뀌는 외교통상부, 농림축산부로 바뀌는 농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로 바뀌는 국토해양부 등 6개부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고도 새 장ㆍ차관이 임명되지 못한다면, 리더십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장관을 임명하려면 국회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채택한 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새 장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그전에 21∼30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발효시기와 장관 임용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취임식 이후로 밀려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되는 시점이 3월 중순을 넘긴다면 리더십 공백은 현실화할 수 있다.

앞서 5년 전 이명박 정부도 출범 후 첫 국무회의는 전임 총리가 주재하고 전임 장관이 참석했다. 두 번째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신임 총리, 신임 장관 11명이 참석했지만, 회의 성원을 위해 전임장관 4명이 참석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는 부처가 15개로 개편된 가운데 통일부와 여성부 장관의 청문회가 늦어지면서 국무회의 성원인 국무위원 15명에 미달했던 것"이라며 "새 정부는 부처가 17개이기 때문에 일부 부처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더라도 국무회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