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24일 정신 착란을 일으켜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서모(42)씨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 소중한 2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에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 분열증 때문에 오랜 기간 망상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반성문과 법정에서의 태도로 미뤄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여 이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 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다만 서씨의 심신 미약도 만장 일치로 인정했다.

양형은 무기징역 2명, 징역 37년 1명, 20년 3명, 10년 1명의 의견을 보여 심신 미약이라는 감경 사유에 대한 법적 적용의 어려움을 방증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6시 30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자택에서 아버지(당시 81)와 형(당시 56)을 흉기로 각각 수십 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 질환으로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행각을 벌여온 아버지와 형이 나까지 살해하려 한다"며 망상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였다.<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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