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세종시 예정지역 이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 5억원을 융자지원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05524일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서 지정 고시한 예정지역에서 고시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종시민이다.

가구당 융자한도는 30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시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서를 받은 뒤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지원 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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