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부터 세종시 공동주택과 도로 위 방범용 CCTV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도로 위 등에 대한 방범 CCTV 설치 기준이 현재 41만화소 이상에서 고화질(HD)급인 130만화소 이상으로 3.2배 상향 조정된다.

아파트단지 등에 고화질 CCTV가 설치되면 차량 번호판이나 사람의 얼굴 등을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CCTV 설치 기준이 강화되면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등 안전 사각지대의 범죄예방은 물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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