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참여한 한 출연자의 소속사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작사 측은 방송이 끝난 후 연락도 되지 않고,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소장까지 접수하게 됐다”며 “최소한의 성의 표시만 보여준다면 법정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드라마 ‘신의’는 방송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기자가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번 소송에 얽힌 금액만 해도 10억 원 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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