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인 A(53·충남 보령시)씨는 지난 2011년 무려 2511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다.
뇌척수염과 치주질환, 허리통증, 위 식도역류질환 등의 질병을 복합적으로 앓는 이유도 있었지만, 진료비가 높은 서울지역 3차병원만 이용한 데다, 여러 과 진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다 보니 의료비 사용액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A씨를 의료비 과다사용 고위험군으로 분류, 지난해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집중 관리를 실시했다.
의료급여 관리사는 A씨의 의료 과소비를 막기 위해 방문 또는 전화상담 등을 펼쳤고, 이 결과 A씨의 지난해 의료비는 전년보다 2146만원 감소한 365만원으로 집계됐다.
A씨처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162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 20111039000만원에 달하던 이들의 의료비를 지난해 759900만원으로 279100만원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고위험군 1인당 평균 의료비가 640만원에서 470만원으로 감소한 것이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저소득층 의료 과소비를 막아 의료급여 제도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재정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실시했다. <홍성/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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