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27일 등유에 윤활유를 섞어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자 이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천시 대랑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등유와 윤활유를 6대 4 비율로 섞은 혼합유 16만2449ℓ(2억7000만원어치)를 경유 차량에 넣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운전자 모르게 주유기 옆 간이부스에 달린 스위치를 눌러 성분이 정확지 않은 혼합유를 차량에 주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유소는 지난해 11월 한국석유관리원 단속에 적발돼 2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충북도에 행정심판 및 영업정지처분중지명령을 신청, 20일 동안 추가 영업을 하며 불법 혼합유를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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