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휠체어 출석…문제 유출 지시여부 쟁점


최근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27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으로 휠체어에 탄 채 들어서고 있다.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돈거래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에 대한 증거보전절차가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 지시로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고 진술한 충남교육청 감사담당 장학사 A씨(구속)가 진술을 번복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증거보전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다.

증거보전은 검찰이 관련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할 우려 등이 있을 때 첫 번째 공판기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구속 기소된 A씨가 심경 변화를 일으켜 향후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검찰의 의도로 보인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증거보전절차에서는 문제 유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지시한 적이 없다는 김 교육감 간의 첫 만남이 이뤄졌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검찰과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교육감의 문제유출 지시 및 사전 인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학사 시험 응시 교사들에게 1000만∼3000만원을 받고 문제를 건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구속 송치된 A씨를 상대로 김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신문을 이어갔다.

검찰 측 신문에 A씨는 "김 교육감으로부터 장학사 시험 응시교사 중 일부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문제 유출 과정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며 "교육감이 선거자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려 문제를 유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김 교육감에게 왜 대포폰을 줬는지', '실제 지시했는지' 등을 A씨에게 따져 물은 뒤 "교육감은 (문제 유출을) 절대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또 "경찰 조사에서는 문제유출을 공모한 뒤 사후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왜 사전보고 했다고 진술을 바꾸냐"며 "김 교육감은 보고받은 적 없다는 문제유출 사건을 왜 교육감과 연결을 짓냐"고 반박,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김 교육감도 이 자리에서 A씨를 향해 "진실을 왜 왜곡하냐,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를 마친 김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에 대해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며 "부끄러운 게 사실이지만 (문제 유출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한 뒤 출두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급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구급차를 타고 대전지법 청사 입구에 도착, 휠체어로 갈아타고 재판정에 들어섰다.

경찰 소환 조사 직후 음독해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김 교육감은 체중 감소로 볼이 홀쭉해지고 수염까지 길러 다소 초췌한 모습을 보였다.<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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