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7일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웃을 살해하고서 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 24분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이웃인 신모(71·고물판매업자)씨 집 담을 넘어들어가 신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씨와 함께 있던 박모(여·69)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서 집안에 있던 현금 3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신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지기 전 신씨로부터 '이웃집 김씨가 범인'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서 흉기 등 증거물을 수거한 뒤 이날 오후 8시 42분 사건 현장 인근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가족의 병원비 등으로 빚을 지고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22일 신씨에게 '공주에 좋은 고물이 있으니 사러 가자'며 은행에서 미리 300만원을 찾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며 "사정은 딱하나 그렇다고 잔혹한 범행을 절대 용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대전/정래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