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징계기준 강화

세종시가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28일 자로 공포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공금 횡령과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비위 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을 3회 이상하거나 성폭력·성매매 등 비위 정도가 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더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처분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정한 징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하려면 공무원의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세종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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