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임 의원은 2009년 시국선언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됐으나 지난 21일 대법원이 해임이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써 교직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시국선언을 주도 및 참여했다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충남도교육청의 해임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임 의원은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다시 교사로 복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사로 복직하게 되면 겸직을 금지하는 현행법 상 의원직과 교사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도교육청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 의원은 27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원으로서의 잔여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복귀하겠다”며 도교육청에 복직 유예를 요청했다.
임 의원은 “도의원은 도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는 만큼 도의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직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복직 발령을 강행할 경우 유예소송 등 법적 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항간에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도의원 임기가 끝나면 당당하게 평교사로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출마설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경우를 검토해보고 있다”며 “아직은 입장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충남교육청에서 복직을 시킬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복직이 유예될 수 있도록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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