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분할개시결정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분할개시결정으로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아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청주시 상당구 영동 103-4 외 1필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시 결정된 공유토지는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측량, 분할조서 의결 등을 거치면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신?증축 등이 가능하다.

또 토지분할이 이뤄지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의 다툼으로 인한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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