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동의 없이 봄방학 등을 이유로 휴원하는 어린이집은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 말3월 초를 앞두고 어린이집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오전 730오후 730) 이상 운영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휴원할 수 없다.

다만 영유아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여름철 휴가기관에 수요조사를 거쳐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운영시간을 달리할 수는 있다. 이 경우에도 맞벌이 부모 등의 보육 수요가 있다면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어린이집이 교사와의 근무계약이나 방학 등의 이유를 들어 부모 수요조사도 없이 휴원하는 경우 1차 위반에는 운영정지 1, 2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휴원하는 경우 (국번없이 129·02-6323-0123·www.epeo

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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