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증 간소화·창의적 기술개발 지원 위한 구매제도개선

 조달청은 연간 20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물품·용역)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창업과 시장참여를 활성화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희망사다리’ 구축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Invisible barrier)이었던 인증평가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이하‘MAS제도’),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물품구매적격심사제도 등 구매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 사항에 대한 업체 준비기간을 고려해 인증평가 개선, MAS 2단계경쟁 표준평가 도입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비용 절감을 위해 MAS 계약기간을 1년→2년으로 연장하고 공공입찰 참여에 미숙한 신규창업기업, 소기업의 낙찰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확인서 기준일과 실적확인서 제출기한 등을 조정한다.
또 적격심사 신인도에 ‘장애인 기업(1.5점)’과 더불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가점(2.0점)을 신설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MAS가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MAS 할인행사는 연간 2회 이내, 다량납품할인율 변경은 60일간 제한하며, 수요기관의 MAS계약조건 이외의 불필요한 요구를 금지하고, 분할 납품요구 시 납품기한을 과도하게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희망사다리 삼아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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