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용노동지청, 12월말까지 연중 집중점검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토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돼있는 오송·오창지구, 율량·용정지구 일대 다가구와 상가건물 신축현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동양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