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용노동지청, 12월말까지 연중 집중점검

 대전고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양승철)은 3월부터 12월말까지 연중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개인 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지급·착용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토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돼있는 오송·오창지구, 율량·용정지구 일대 다가구와 상가건물 신축현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