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0.2~0.3%P 포함… 1~3년 고정금리, 4년째부터 변동금리
중도해지 이자 정기예금보다 높아… 저축은행 재형 금리 4% 초반

 
 
오는 6일 은행들이 일제히 출시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금리가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3.2~4.5%로 정해졌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등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받는다. 대부분 상품이 1~3년은 고정금리로,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로 이자가 붙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은행이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
산업은행은 전산망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약관 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산은의 재형저축은 이달 하순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은행들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만큼 이번 주 초 약관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관심이 쏠렸던 금리는 연 3.2~4.5%. 은행들은 상품이 출시되는 오는 6일 창구와 홈페이지에 각자 금리를 고시한다.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금리가 4.2~4.5%로 가장 높다.
재형저축 금리는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 애초 4%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초기에 고객을 확보하려는 은행 간 치열한 눈치싸움의 결과로 풀이된다.
예금금리에는 우대금리 0.2~0.3%P를 포함한다.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이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다. 재형저축 비과세 요건인 유지기간 7년 가운데 3년은 3.2~4.5%가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뀐다. 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다.
재형저축은 만기가 긴 만큼 중도해지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은 이 경우 이자를 예금계좌 유지 기간별로 차등화해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예금은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확 줄지만, 재형저축은 만기가 7~10년으로 긴 만큼 정기예금보다는 중도해지 이자를 더 쳐준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형저축 표준약관을 만들어 저축은행중앙회가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리는 대부분 4% 초반대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도 받아야 해 은행들보다 상품 출시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매겨지는 소득세 14%가 면제되는 서민 재테크상품이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100만원 꼴이다.
가입 자격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가입 이후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늘어도 관계없다.
신분증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증명 자료를 갖춰 가까운 영업점으로 가면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입 요건이 되는 사람은 기왕 가입하려면 되도록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일반 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재형저축과 장기적립식펀드, 장기저축성보험에 한정되는 데다 비과세 혜택은 7년 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18년 만에 부활한 새 재형저축의 금리가 과거 재형저축과 비교해 불만족스러우면 대안으로 재형펀드가 있다.
국민은행 WM사업부 원종훈 세무사는 비과세는 실질적인 금리 인상과 같다매입단가 인하 효과를 보는 재형펀드 가입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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