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없이 맞서고 있는 분야는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여부다.

그 중에서도 IPTV(인터넷TV),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국(SO) 등 이른바 뉴미디어 정책의 미래부 이관 또는 현 방송통신위원회 존치가 최대 쟁점이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을 제외한 비보도 방송은 모두 미래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았다.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채널 등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정책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남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IPTV, 위성방송, SO 등도 방통위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뉴미디어들이 채널편성권을 앞세워 케이블로 재송신되는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채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래부 이관을 반대해왔다.

방송정책을 보도, 비보도로 나눌 근거가 없다는 점도 뉴미디어 정책기능의 미래부 이관 반대 이유였다.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가 뉴미디어 정책을 맡게 되면 이들 IPTV, SO, 위성방송을 통해 방송장악에 악용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여당은 방송통신 융합이 이미 진행돼 서로 뗄 수 없는 상태이고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이 방송통신 융합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뉴미디어 정책기능의 미래부 이관을 주장했다.

이후 여야는 협상과정에서 IPTV 기능은 미래부로 넘기고 위성방송은 방통위에 남기기로 의견접근을 봤다.

그러나 여전히 SO 기능이관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SO정책의 미래부 이관여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대 관건으로 남겨졌다.

새누리당은 SO의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남기되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부로 이관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수용 거부입장을 밝혀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방통위 조직상 방송정책 기능을 맡고 있는 방송정책국은 방송정책기획과, 지상파방송정책과, 뉴미디어정책과, 방송채널정책과, 미디어기반조성과 등 5개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직접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과(課)는 뉴미디어정책과, 방송채널정책과 등 2개과로 압축된다.

뉴미디어정책과는 SO 및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정책, SO 재허가 등을 맡고 있다. 방송채널정책과는 종편·보도채널의 채널정책, 홈쇼핑 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된 IPTV는 방송융합정책실의 융합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미래부 이관으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온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 담화까지 나서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호소한 것도 결국 이들 방통위 2개과의 미래부 이관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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