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적용

 

청주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오는 5월부터 오전 10시 이전에는 문을 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4일 35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의 의결했다.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대규모점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확대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재 새벽 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했던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영업시간 등을 제한받는 적용 점포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적용 대상 점포에서 제외됐던 비하동 롯데아울렛 내 롯데마트 서청주점을 포함해 청주시 6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19곳 등이 적용 대상 점포에 포함돼 영업시간 등을 제한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는 종량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또 ‘청주시 문화예술·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시설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청주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편성과 배정 등의 합의 과정을 일반구의 직제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예산집행품의 전결금액을 상향조정했으며,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한 세입세출외 현금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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