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소정근로일로 근무했다면 유급주휴일 부여

 

 

(질문)1일 소정근로시간 중 부분파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근무에 복귀한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또한 이런 경우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유급주휴일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이에 대한 행정해석도 역시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중에 부분적인 파업으로 18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해당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70, 1977.3.4,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 2006.7.10 ). 다만 이 경우 부분파업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함께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일에 하루동안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임무에 복귀해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1.18). 다만, 쟁의행위 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해진 날이 쟁의행위 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근기 01254-4245, 1990.3.20, 근기 68207-1209, 2003.9.24 ).

또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논리로, 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에는 연월차휴가의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 2006.7.10). 다만,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적법하게 파업한 경우라면 출근율 산정시 그 시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근기68207-709,199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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