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6일 불법 사금융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증가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틈을 타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민생침해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행위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불법 사행행위 등이다.

검찰은 이달 내 전국 검찰청의 형사부장·강력부장을 부장으로 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경찰, 지자체,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검찰은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불법이익을 챙긴 상급자, 지역책임자, 상위 사업자 등도 입건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또 동종 전과가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피의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중요사건은 수사검사를 직접 공판에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는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거나 비상 호출기를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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