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달 5일까지 시 교통과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동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로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 주차장 설치,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 또는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어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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