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합법적인 공무 수행과정 중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히면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규정을 신설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어 국민의 재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경찰관이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손실을 변상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찰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 건수는 모두 42건(피해액 2039만원)으로 이 중 25건(보상액 769만원)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다.

이뤄진 25건 중 16건은 경찰관 개인이 사비로 충당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유발하면 국가가 보상한다.

경찰관이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진입한 경우 적절한 법 집행이었다면 파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이 손실 발생 원인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더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경찰은 법안 공포와 각종 준비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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