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남경찰서는 7일 원생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A(41·)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따르면 A씨는 지난 129일 오후 8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 원생(5)의 팔을 세게 잡고 어깨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잡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관리 책임을 물어 원장 B(50·)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안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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