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수사 속도

속보=영농조합 대표의 사채 차입 보증을 서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유영훈 진천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월 15일자 3면

청주지검이 최근 내부인사를 마무리하고 유 군수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 군수 소환조사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 의뢰에 따라 유 군수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으며, 진천군 등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이 유 군수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10일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진천 한 영농조합 대표의 사채차입을 위해 보증각서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유 군수와 담당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유 군수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지만 사채 보증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진천군도 성명을 내고 “사채차입과 관련한 군수의 어떠한 지시나 행정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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