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충남지방경찰청은 7일 ‘충남교육청의 장학사 인사 비리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7일자 3면
경찰은 “구속된 김종성 교육감이 차기 교육감 선거 자금 마련 지시와 함께 개인적으로 합격을 부탁한 장학사 응시자들에게 돈을 받고 문제를 유출했다”며 “이번 비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회를 거듭할수록 규모도 커진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직적인 범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 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비리 관행화 수사 확대”
경찰은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김 교육감 등 5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구속된 충남교육청 소속 장학사들이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돈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24기 충남장학사 시험에 앞서 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6일 구속된 김 교육감이 2011년에 일부 교사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3기 장학사 시험도 24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교육감으로부터 특정인을 합격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구속된 장학사들이 지난해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역할을 분담해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11월 치러진 23기 교육전문직 시험을 앞두고 김 교육감의 지시로 교육청 감사담당 장학사 김모(50·구속)씨와 인사담당 장학사 조모(52·구속)씨, 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노모(47·구속)씨, 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박모(46·사망)씨가 공모해 문제 출제위원을 포섭하고 응시교사들에게 돈을 받고 문제를 유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면접시험 출제위원장을 맡은 한 고교 교장이 전년에도 같은 역할을 했고, 논술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한 장학사는 전년 시험에 합격한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장학사 4명과 함께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문제 유출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로 조성된 금액은 지난해 문제 유출로 받은 2억9000만원 보다 다소 적을 것은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경찰은 앞으로 초등 장학사 시험과 재작년 중등 장학사 시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김 교육감-검·경, 법정서 2라운드 예고
김종성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핵심 쟁점인 김 교육감의 장학사 선발비리 개입 여부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김 교육감 측이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김 교육감의 문제 유출 지시 여부다.
검찰과 경찰은 이미 구속한 A장학사로부터 “김 교육감이 응시 교사 중 4명을 합격시키라고 했고, 그에 앞서 선거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장학사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장학사들과 함께 김 교육감이 지목한 교사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던 중 교사 수를 늘려 선거자금을 만들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김 교육감은 수사 초기부터 “장학사 시험과 관련 일부 교사를 합격시키라거나 선거자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구속된 장학사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김 교육감의 한 측근은 응시 교사 일부의 합격을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 “(김 교육감이) 응시자 명단을 보며 평소 알고 있던 교사들에 대해 그냥 일반적인 관심을 얘기한 것을 A장학사가 침소봉대한 것”이라며 “김 교육감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영장 발부 직후 “지시하지도 않고 보고받지도 않은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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