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보건소(보건소장 이재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첫째아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 장려금 지원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부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한 11일 이후 출생아다.
신청 절차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해당 보건지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적격여부 심사 후 지급받게 된다.
장려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진천/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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