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원을 따로 뽑지 않고 현 충남 연기군의회 의원을 세종시 의회의원으로 삼도록 한 세종시특별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충남 연기군 주민 이모씨 등 102명이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설치법)’ 부칙 41, 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입후보 하려고 했으나, 지난 해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진 세종시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만을 선출해 출마가 막히게 되자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미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의회 선거로 인한 노력과 비용의 소모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지방의원을 완전히 선출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고 시기가 늦춰진 것에 불과하다종전 행정구역의 일부를 대표하는 단체장 중 1명을 임의로 세종시장이나 교육감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새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미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세종시의회 의원 자격을 부여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세종시설치법 41항에는 연기군의회 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남도의회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원 자격을 취득하며 임기는 201463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42항은 행정구역 중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된 충남 공주시와 충북 청원군 의회 의원은 세종시가 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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