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 해고 가능

 

 

(질문)당사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근로자를 채용하였는데, 수습근로자가 업무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데, 이 때 노동관계법상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요?

 

(답변)수습기간이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한 후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교육훈련이나 연수를 받게 하며, 기업의 문화를 익히게 하는 제도로써, 실무에서는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바, 시용기간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직업능력과 기업 내의 적응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임에 반해,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연수를 목적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노동관계법에서 몇 가지 특칙을 두고 있는데, 주요사항은 ① 수습근로자가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②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감액 금액을 적용, ③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산정 기간에서 제외 등을 제외하고는 정식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는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채용한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직무에 대한 적격성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기대되는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지 못한 경우, 기업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업무에 정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고를 당하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소모해야 하며, 특히 사회초년생일 경우 수습기간 중 해고는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수습기간 중 업무처리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그 적격성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서울행판 2008구합15701,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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