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주민소득 발전기금 69700만원을 연 2%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융자 금액은 개인 30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 3억원 이내이며, 2년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어업의 기반 구축사업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수출 작목 개발 육성사업 지역 특화 품목 육성사업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자 등이다.
희망자는 오는 32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보은/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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