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성군의 경우 5급 사무관이 6급 이하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을 돕기 위해 미덕으로 생각해 왔던 명예퇴직 관행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다수 공무원들에 따르면 공무원법상 정년이 만57세였던 6급 공무원들이 5급 사무관의 정년인 만60세와 동일해지면서 미덕의 의미가 상실됐다는 주장이다.
명예퇴직은 사무관에 승진한 선배들이 정년이 다달았음에도 아직 사무관에 오르지 못한 6급 후배 공무원들에게 짧은 기간만이라도 5급 사무관 자리를 부여하고자 관행돼 왔다.
이런 사정으로 만60세 정년의 혜택을 부여받은 사무관들은 6급 후배들의 승진을 위해 1년 일찍 명예퇴직 해 왔다.
하지만 6급 이하의 직급이 5급 사무관과 정년이 동일해 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A 사무관은 앞으로는 6급 이하도 정년이 만 60세로 보장됐고 승진 기회의 폭도 넓어졌기 때문에 사무관의 의무적인 명예퇴직은 개인 자율 의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무관 명예퇴직 관행 폐지론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사무관이라는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 후배들을 위해 한명이라도 더 사무관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직원 B씨는 사무관 자리가 늘어난것은 아니라서 명예퇴직 관행이 폐지돼 이들이 정년을 채우면 후배들이 승진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연장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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