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도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96월 옥외광고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을 제거해 신고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키로 한 제천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불법광고물의 수거 보상금제 운영을 신설했다.
시는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도로시설물, 상가, 주택가 등에 부착되거나 뿌려진 불법 벽보(장당 50/100장 이상), 전단지(장당 30/200장 이상), 명함형(장당 10/500장 이상)수거 보상기준을 마련해 지급해 왔다.
특히 지난해 불법광고물수거는 전체 209건에 8889000여원의 보상금을 지원했다. 분류별로는 벽보 24976(1248800), 전단지 128089(377670), 명함 387028(387280) 등 모두 54만여장을 수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13일 현재 전체 79건에 147750(2162710)을 수거해 지난해 수거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연중 실시되며 제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고령화시대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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