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준비금 등 기타경비로 학부모 부담 커 ‘원성’
한도 규정 ‘무색’… 시 “신고사항이라 단속 안해”

올해부터 충주지역 만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됐지만 일부 사설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등 기타 경비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충주시 관내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표준 보육료 외에 현장학습, 행사비 등에 소요되는 기타 필요경비를 받고 있으나 수납한도액보다 많은 돈을 받고 있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기타 필요경비 수납액은 연간 상해보험료 1만원, 입학준비금 8만원(원복 포함), 행사비 5만원, 이와 별도로 매월 특별활동비·특성화비용 10만원, 차량이용비 2만원 등을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한도 규정을 하고 있다.
실제 A사설 어린이집의 경우, 매년 학습준비금 명목으로 40만원과 원복비 10만원을 받고 있다.
또 매월 특별활동비 목적 등으로 12만원을 추가로 걷고 있다.
이외의 사설어린이집도 원복비 12만원, 특별활동비 7만원, 견학비 8만원, 재료비 6만원 등을 이번 달에 납부토록 했다.
일부 어린이집은 매월 15만원 가까이 걷는 곳도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주부 김모(38)씨는 이번달에 세 아이 어린이집 입학금과 추가비용으로 100여 만원을 냈다면서 말이 무상보육이지 실제 느끼는 부담은 더 큰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무상보육은 커녕 사립 보육시설만 살찌우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충주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말만 하지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타필요경비를 정할 때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 협의를 거쳐 수납액을 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어린이집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주부 한모씨는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매월 돈내는 것에 대해 통보만을 받았다주위에서도 학부모들의 협의를 거쳤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등 타 지자체가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행정 단속을 벌이는 것과는 달리 충주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통보하는 대로 믿을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기타 경비에 관련해 행정조치를 내린 어린이집은 없다고 밝혔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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