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납세자가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허가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세원정보공유포털 시스템’을 시행한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들이 인·허가를 받을 시 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허가 신청과 동시에 과세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등록면허세 납부서(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가산세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인·허가 부서와 과세부서를 반복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그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4일 유관기관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세원정보공유포털 시스템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청양/박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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