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효기간 연장 가능

 

 

(질문)당사 단체협약에는 자동연장조항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중단되었다면 단체협약 해지 통고 없이 단체협약이 실효될 수 있는지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2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 협약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 이른바 자동연장조항 또는 자동갱신조항이 없는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 후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실효되나,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이 연장되며 당사자 일방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후 실효되고, 자동연장 또는 갱신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되더라도 유효하며, 이 유효기간 내에는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더라도 단체협약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본 협약을 적용한다는 표현은 문리해석상 단체협약 효력 지속이 단체교섭 계속을 전제요건으로 보아 단체교섭 중단으로 단체협약이 실효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는데, 단체협약 실효의 중요성 및 노조법 322항 표현의 구체성을 고려할 때 자동연장조항 또는 갱신조항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통해 단체협약 실효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하고 해지 통고 없이 단체협약이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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