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확대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는 현행 소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에서 염소, 양고기, 황태, 북어,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배달용 닭고기 외에 족발 보쌈 생선 등이 포함된다. <당진/홍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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