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조영수)는 청양군 일대를 돌아다니며 노인들을 상대로 관절염 등의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과장 광고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불법 판매한 A(39)씨 등 2명을 과대광고 혐의로 지난 19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축산물을 가공해 만든 식품을 노인들의 지병인 관절염과 골다공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1세트당 원가가 8만원인 제품을 30여만원에 팔아 몇 배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청양/박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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