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화물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근절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불법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90여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 계고장을 발부했다.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차고지 외 지역에서 밤샘주차 후 운행전 차량의 공회전 소음과 매연, 교통사고 유발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일으키고 있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발생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해 주간에는 계도활동을 펼치고 야간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한 차량은 영업정지 5일 또는 용달화물 5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일반화물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교통행정과 운수지도담당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시민이 안전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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